전자제품 안전사용법
알기쉬운 제품상식
1. 서비스 안내
■ 서비스 보증 기간 기준
가전전자제품의 무료 서비스 기간 및 서비스 요금 산정 기준은 정부에서 제정한 소비자보호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무료수리
-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
- 엔지니어가 수리한 후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
-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단,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 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보호법시행령 10조)
-가정용 제품의 품목별 보증기간 (소비자보호법시행령 11조)
♦ 유료수리(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0조)
1)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성능불량 및 고장
2)소비자의 부주의 또는 취급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3)삼성전자 서비스 엔지니어 이외의 수리자가 제품의 구조,성능,기능을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
4)설치 후 이동시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이나 손상
5)삼성전자에서 미지정한 소모품이나 옵션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6)소모성 부품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 (ex.배터리,형광등,헤드,진동자,램프류,필터류,토너,드럼 등)
7)천재지변에 의한 제품고장 및 결함
■ 서비스 요금 산정 기준
서비스 요금은 부품비와 수리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기사의 방문시에는 출장비가 추가됩니다.
♦ 부품비
- 부품비는 제품수리시에 불량부품을 신규부품으로 교체시 소요되는 신규부품 가격이며,
적정한 소비자 가격에 준하여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 수리비(기술료)
- 수리비(기술료)=수리공수 x 기술금액
* 수리공수 =수리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 출장비
- 「유상수리」대상으로 엔지니어 출장 시, 제품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장비는
18,000원 이상으로 책정됩니다.(2022년 기준, 주말 및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