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운영방향
설립목적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시행됨에 따라 PL사고와 관련한 분쟁시
소비자와 제조업자가 갖게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제품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재판 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기본운영 방향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처리를 돕고 관련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며
정부의 제품 안전 관련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