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운영방향

설립목적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시행됨에 따라 PL사고와 관련한 분쟁시

소비자와 제조업자가 갖게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제품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재판 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기본운영 방향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처리를 돕고 관련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며

정부의 제품 안전 관련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99번지 전자회관 11층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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