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안전사용법

알기쉬운 제품상식

부록

3. 품질보증 및 부품보유기간

 

■ 품질보증서란

 

전자제품에 있어서의 품질보증서란, 일정기간.일정조건하에서 무상수리를 약속하는 일종의 사적인 계약서를 말하며, 품질보증서의 최저 필요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의 일반적피해보상기준」 등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 품질보증서의 표시사항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정해져 있는 표시사항 중 중요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품명 및 모델명

 

 ② 보증기간

대부분의 품질보증서에서는 보증기간을 「구입일로부터 ○년」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만, 제품이나 부품에 따라서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③ 보증대상이 되는 부분

제품전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는 본체 또는 부속품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④ 보증내용

원칙적으로 무상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본서는, 본서기재내용에 의거 무상수리를 행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⑤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내용

보증기간 내에 부품대, 공임료 등의 일부가 유료가 될 경우는 그 비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섬 등에의 출장료가 유료가 되는 경우는 「섬 및 섬에 준하는 원격지에의 출장수리를 행한 경우에는 출장에 요하는 실비를 청구하게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⑥ 보증을 받기 위한 절차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 소비자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술한 대로 수리방법에는 지참수리와 출장수리가 있습니다.

 

 ⑦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

보증기간 내라도 보증서에 근거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예외에 각 품목의 실태에 맞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 사용상의 잘못 또는 부당한 수리 및 개조에 의한 고장 및 손상

  b. 구입 후의 부착장소의 이동, 낙하 등에 의한 고장 및 손상

  c. 화재.지진.수해.낙뢰 등 천재지변, 공해나 이상전압에 의한 고장.손상

  d. 일반가정용 이외(예:업무용의 장시간 사용, 차량이나 선박에의 탑재)에 사용한 경우의 고장 및 손상

  e. 보증서의 제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 그 제시가 없는 경우

  f. 구입연월일.고객명.서비스센터명 등에서 기재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의 기재가 없는 경우 또는 글자가 수정되어져 있는 경우

  g. 외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h.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⑧ 무상수리의 실시자

해당물품의 서비스센터가 수리를 담당합니다.

 

 ⑨ 이사나 선물 등으로 보증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

 

 ⑩ 품질보증서의 발행에 의해 구입자의 법률상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주의

품질보증서제도는 상품구입후의 특정기간에 대해 구입자가 용이하게 무상수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A/S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증서의 발행에 의해 판매자나 제조업자가 구입자에 대해 지고 있는 민법상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품질보증서의 수령

 

품질보증서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 기입사항을 확인하고 받습니다

 

품질보증서에는 구입년월일, 고객의 주소?성명?전화번호, 서비스센터명.주소.전화번호를 판매시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보증서는 이 기입사항이 없으면 보증기간내에도 유료인 경우가 있으므로 품질보증서를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중하게 보관을

 

품질보증서는 소중히 보관하고 필요시 바로 꺼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설명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 선물 등의 경우도 품질보증서의 기입이 없는 때는

 

선물 등의 경우나 품질보증서에 소정사항이 미기입인 경우에는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제조사의 고객상담창구알림표(사용설명서 등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를 참조하여 가장 가까운 상담창구를 찾아 상담하도록 하세요.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 서비스센터에서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 줍니다.

 

● 이사한 경우에는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서비스센터가 이사한 곳까지 출장수리를 갈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상담창구를 소개해 줍니다.

 

● 의문사항은 제조사의 상담창구로

 

품질보증서의 기재사항 등의 의문은 제조사의 상담창구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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