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소비자 기본법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의 피해보상 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피해보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