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안전사용법

알기쉬운 제품상식

기본안내

2.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란

소비자 기본법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의 피해보상 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피해보상 기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99번지 전자회관 11층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대표전화 : 1600-9325
FAX : 02)6388-6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