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질문

    PL법

    PL법

    PL법은 민법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명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증명한다는 것이 어렵고, 

    피해자의 증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하고, 

    소비자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 질문

    PL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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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또한, 동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질문

    PL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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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조물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답변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제조물은 다음의 3가지 요건에 해당합니다.
    1.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자연력이 해당한다.
    2. 동산이어야 한다. 부동산은 해당하지 않는다.
    3.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어야 한다.

  • 질문

    PL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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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요건으로서의 결함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답변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제조상의 결함 :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이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4.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있는 경우

  • 질문

    PL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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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사고에서 책임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조물에 성명, 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합니다.

    * 공급업자의 책임
    - 공급업자(판매업자 등)는 결함을 창출하여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시장에 제조물을 공급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와 똑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서는 판매업자에게는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공급업자를 모르고 공급업자를 통해 제조물을 구매한 경우, 공급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