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2호, 2020. 1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델”이란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에서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③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다만, 같은 표 제1호타목에 따른 전기저장장치 구

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1.>

④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⑦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별표 6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⑧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별표 7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각각의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인증,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인증,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법 제8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3. 안전인증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 범위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제6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

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만 첨부한다)

6.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7.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1. 해당 제품

2.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

3.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인증)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ㆍ부품ㆍ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제11조(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제품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 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 보고

 

제13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① 법 제6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및 제품시험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품시험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조제7호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면제받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사진(안전인증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인증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제17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6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14.>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제18조(자체검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

 

제19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인증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2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품목에 따라 안전확인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안전확인시험기관의 명칭

3.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범위

⑤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제25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후,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확인시험 요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7조(안전확인신고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7.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8.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제28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① 안전인증기관이 제27조 전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고의 내용이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ㆍ부품ㆍ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제30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제31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법 제1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시험 결과서로 갈음한다)

 

제3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③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을 면제받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의 사진(안전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16조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14.>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1.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

 

제36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3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확인신고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제39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제품시험을 실시한 자(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2. 제품설명서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을 포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정격(定格)

나. 전기회로 도면

다.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라.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마. 제품시험 날짜 및 장소

바.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③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46조(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받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① 법 제24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14.>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제48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50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①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해주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등의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5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제품설명서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4조(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5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제56조(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법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3의 제품을 말한다.

 

제57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① 구매대행업자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을 구매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사실 또는 위해 가능성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 후 구매대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제58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의 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망사고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사고

4.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5.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6.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고

7.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구매대행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고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우려되어 신속히 구매대행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매대행 금지를 명한 뒤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의 제조업자,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9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 관련 정보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 결함의 시정 방법과 시정 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결함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0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3. 제3조제3항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4. 제3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5. 제3조제5항 및 별표 5 제1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6. 제3조제6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7. 제3조제7항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부칙 <제437호, 2021.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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