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본법

  •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기산한다.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품 보유 기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컨

◦2년

◦8년

- 시스템에어컨

◦1년

◦8년

-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2년

◦5년

- TV, 냉장고

◦1년

◦9년

- 전축,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 1년

◦7년

- 세탁기

◦ 1년

◦7년

- 비디오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1년

◦6년

- 네비게이션,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 1년

◦ 5년

- 데스크탑(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 태블릿, 휴대용 음향기기(MP3,카세트,CD플레이어)

◦ 1년

◦4년

- 스마트폰, 휴대폰

◦ 2년(단, 배터리는 1년)

◦4년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 1년

◦3년

- 복사기

◦6개월

다만, 복사 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 (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5년

- 신발

o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1년

o 천 등 그 외의 소재: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