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해설

  • (제1조) 법의 목적

1(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데 있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들고 있다.

 

가. 피해자의 보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주체는 소비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주로 해당 제조물을 자기를 위해 사용ㆍ소비하는 자를 염두에 둔 것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자 외에도 예컨대 결함자동차의 사고에 연루된 승객이나 보행자 등과 같이 제조물을 직접 사용ㆍ소비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해당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본법에 있어서 피해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을 포함한 취지이다. 

이를 위해 본법에서는 목적을 소비자이익의 옹호 또는 증진에 한정하지 않고 넓게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나.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이 법의 직접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은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달성될 것이 기대되고 있는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물책임의 도입으로 초래되는 재판에 있어서 쟁점의 명확화, 판례수준의 평준화, 기업과 소비자 쌍방의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재판 외에 있어서 피해구제의 원활화, 더 나아가 국제적인 조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