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해설

  •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개정



1. 제조물책임의 개념

산업사회의 진전과 현대의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도 고도화ㆍ복잡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의 성분, 성능, 제조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여도 소송수행 및 증명 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제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여 왔으며, 

이는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증명부담을 경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말한다.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그동안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민법상의 ‘과실책임의 원칙’에서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원칙이 변경된 것이다. 민사상의 과실책임의 원칙을 결함책임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을 든다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제조물책임법이 없을 때에는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① 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의 증명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자체에 손해가 그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에까지 손해가 확대되었다는데 대하여 그 손해를 구제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경위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는 제조물책임법((이하‘동법’이라 한다.)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하고, 유예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안을 마련하여 1999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1999년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동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 함에 따라 정부안은 철회되었고 의원입법안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 되었으며,

1999년 12월 1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법률 제6109호)되었고, 동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입법추진 배경을 보면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와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고의ㆍ과실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다른 외국국가에서 제조물책임제도를 적용받는데 반해 국내소비자는 제조물책임제도의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기업들도 제품생산에 있어 국제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당시 미국, EU(당시는 EC),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필리핀, 브라질 등 전세계적으로 40여 개국에서는 이미 제조물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3. 제조물책임법의 1차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1차 개정은 주요 쟁점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유에서 2013년 5월 22일(법률 제11,813호)에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 개정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었다.

 

. 주요내용

1)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起算”을 “기산(起算)”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기로 하였다.

2)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경과하다”를 “지나다”로, “오인시키다”를 “오인하게 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기로 한다.

3)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기로 하였다.

4)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가)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하기로 한다.

(나)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기로 한다.

5)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기로 하였다.

 

4. 제조물책임법의 2차 개정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피해구제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비자단체들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안을 수차례 제안하였다.

1994년에 가습기살균제가 최초로 개발되어 시판된 이후에 2002년 6월 서울에 거주하는 5세 김모 양이 사망(접수 사례 중 최초 사망)하였고,

2006년 원인 미상 소아가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하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였다.

2011년 4월 25일 서울 아산병원에서‘원인미상 폐질환’환자가 7명 접수되어 "중환자실에 중증 폐렴 임산부 환자가 갑자기 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및 

역학조사 신청이 시작되었다. 서울 아산병원이 출산 전후의 여성 7명과 40대 남성 1명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입원해 그중 4명이 원인 미상으로 사망했다. 

임산부 7명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하고 그중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여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폐 이식 수술을 받은 3명을 포함해 4명은 퇴원했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가 역학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최종 인과관계 확인까지 사용 및 출시 자제를 권고하게 되었다. 

역학조사를 거쳐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앞서 묻혔던 영유아 사망 등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급성 호흡기 질환 사망자가 수십명에 이른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로 영유아와 사망하거나 폐손상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2016년 5월 기준으로 사망 266명을 포함 1,848명이 넘는다. 

이 수치는 2014~2015년 정부가 세 차례 진행한 피해조사 신청접수 건수에 2016년 4월 25일 이후 가습기 살균제 민간신고센터에서 접수한 피해사례를 합친 것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심각하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

소비자의 사망과 질병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이라는 정부발표로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이 여론의 힘을 받게 되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상의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최악의 소비자안전 침해사고라는 오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동안 소비자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비판여론이 팽배하자 국회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게되어

의원입법형태로 다수 제기된 것을 단일안으로 마련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2017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차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2017년 4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7년 4월 18일에 공포(법률 제14,764호)되었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내용을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개정 이유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등을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대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한 바 있었다. 

이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증명책임을 경감하려는데 있다.

한편,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일반의 상식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데 그 개정이유를 들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

첫째,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3조제2항 신설).

둘째, 제조물을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등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제3조제3항).

셋째,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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