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해설

  • (부칙 제1조, 제2조)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 ① (施行日)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5. 22. 11,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가. 제정법의 시행일과 적용례

2000년에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부칙에 따라 제1항에서는 본법의 시행일을 제정일로부터 2년 6개월 후인 2002년 7월 1일로 규정하였다. 

이는 제조물책임이라는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점, 동법이 재판규범 뿐만 아니라 행위규범으로서도 작용하는 것이며 사회 일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계자들이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민사법규에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법의 적용을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본법 부칙 제2항에서도 제조물책임의 귀책근거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한 다음 공급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제조업자 등이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1차 개정법의 시행일

2013년에 개정된 제조물책임법(법률 제11,813호)은 부칙에 따라 2013. 5. 22. 공포되어 그때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 2차 개정법의 시행일과 적용례

2차 개정법은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의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동 개정법은 부칙 제2조(적용례)에 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3조 제2항) 및 공급업자의 책임(제3조 제3항)에 관한 규정과 결함 등의 추정규정(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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