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해설

  • (제8조) 민법의 보충적용

8(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본 법은 과실책임주의에 기한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더하여 새롭게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제도인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의 특칙이 되는 것이고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민법에 의한 보충적인 적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과실상계규정이 있다.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의 명문의 규정(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이 있다. 

과실상계는 가해자측에 전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사정이 피해자측에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이며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고려되는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책임에 있어서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같은 것은 아니고 넓게 「피해자측의 부주의」로 해석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방해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민법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