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해설

  • (제7조) 소멸시효 등

7(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본 조는 제조물책임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민법 제766조의 장기의 기간제한에 대해서는 판례상 제척기간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본법에 있어서도 같은 견해이다. 

기산점 및 제척기간의 장기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즉 책임주체마다에 해당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 중에는 제조물의 사용개시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제조물의 통상사용기간을 전제로 하는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손해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체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본법에서는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손해의 경우 제척기간의 특칙으로서 기산점을 ‘손해가 발생한 때’로 하는 규정을 두었다.

 

<판 례>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위와 같은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발생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판 2013. 7. 12, 200617539>

<판 례>

갑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염소성여드름 등 질병에 걸렸다며 고엽제 제조회사인 을 외국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자,  

을 법인 등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염소성여드름 발병 시점부터 을 법인 등 보유의 특허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일이나 을 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 제기일까지 

10년의 장기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참전군인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고엽제휴유증환자로 등록하여 을 법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었고, 그들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참전군인들의 경우 그들 개개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후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가압류신청이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등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을 법인 등이 그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가압류신청 또는 소를 제기한 일부 참전군인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13. 7. 12, 200617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