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해설

  •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6(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의한 자기의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이것은 주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한 면책특약을 제한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특약을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자기의 직접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미칠 뿐이며 제조물을 인도한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면책특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전에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뜻의 기재가 제품의 표시나 취급설명서 등에 있고, 그 효력이 거래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문제로 되는 경우에도

인적손해에 관한 면책특약에 대해서는 본법의 규정에서도 특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이며, 공서양속의 위반(민법 제103조)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무효가 된다고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