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해설

  • (제5조) 연대책임

5(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함이 있는 제품의 제조에 관여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여한 자 모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연대책임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책임주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원인과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다른 책임주체가 이행한 한도에서 배상의무를 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함제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복수의 책임주체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그 책임주체간에 있어서는 손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부담부분이 결정되게 된다. 

복수의 책임주체 중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먼저 이행한 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책임주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