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해설

  • (제4조)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4(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본 조는 제3조에 기해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제조업자가 일정한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제3조에 규정하는 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이며,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면책사유는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넷째,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이다.

 

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판매를 위해 생산되었으나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결함제조물에 의해 기업의 고용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품으로서 이미 유통되어 사용된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인은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나. 개발위험의 항변(기술수준의 항변)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ㆍ기술의 수준에 의해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면 연구 및 기술개발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해당 결함이 개발위험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위험을 항변으로서 명시함으로서 고도의 과학ㆍ기술수준에 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조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명백하게 된다.

아울러 개발위험의 항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과학ㆍ기술수준」의 해석이 문제로 되지만 본법에 있어서도 「과학ㆍ기술수준」이라고 하면 

결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의 총체이며, 또한 특정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이라면 초보적인 지식에서 최고수준의 지식까지 전부가 포함되게 되며 스스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해당 결함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입수가능한 최고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해서는 입수가능한 최고의 과학ㆍ기술의 수준이 판단기준으로 취해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 법령기준 준수의 항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라 함은 국가가 제조업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일정한(최고기준인) 제조방법을 강제하고 있고 제조업자로서는 제조하는 이상 그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고 

또한 국가가 정한 기준 자체가 정당한 안전에의 기대에 합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결함있는 제조물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을 의미한다.

남유럽의 국가에서는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버터에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지만 이 첨가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화학물질 첨가를 강제하고 있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령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개념은 엄밀히 규정된 제조방법에 관한 행정법상의 구속적인 규칙을 의미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제조방법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제조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동 규정에 따라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기준의 제정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 례>

이 사건 사고는 스프링클러를 시공한 후 1개월 이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주름관 연결 부분이 SP 너트에서 이탈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SP 너트와 SP 압착링이 일체형으로 납품된 것으로서 시공을 하면서 무리하게 SP 너트에 압력을 가한다는 이유만으로 SP 압착링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미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SP 너트에 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시공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힘 이상의 무리한 힘을 가하였다거나 내부 구조에 변경을 가하여 SP 압착링이 제 위치를

벗어나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스프링클러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제조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검정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공급 당시의 법령 기준을 준수한 만큼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검정승인을 받은 제품의 크기와 달리 SP 압착링의 후면 외경이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크기로 제작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피고가 검정승인을 받은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법 2008. 5. 20, 2006가단91350>

 

라.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부품ㆍ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은 제조물책임이 해당 제조물의 결함 존재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인 이상 

부품ㆍ원재료이더라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해당 부품ㆍ원재료를 사용하여 다른 제조물을 생산하는 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해당 부품 원재료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마. 사후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의 면책사유 부인

이상과 같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제조업자 또는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공급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개발위험의 항변, 구속적 법령기준준수의 항변 및 부품ㆍ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의욕의 고취, 법령기준의 준수, 부품ㆍ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을 인정 등을 통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엄격책임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시장에 출시된 제조물에서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사유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조물을 공급한 자는 사후에 제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만약에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리콜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설계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즉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2차 개정 제조물책임법에서 새로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제3조 제2항)과도 관련이 있다. 

즉,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