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해설

  • (제3조의 2) 결함과 인과관계의 법률상 추정

6. 결함과 인관관계의 법률상 추정(3조의 2)

3조의 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2017. 4. 18. 신설>

 

가. 결함의 존재와 결함과 손해발생사이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추궁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해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 

즉 결함의 존재와 결함과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증명책임

본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증명책임에 대해서는 제3조 1항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요건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은 

증명책임분배의 원칙상 당연하다.

현행의 재판실무에서는 제조물에 의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제조물의 종류, 결함의 태양, 제조 후 사고발생까지의 기간, 제조물의 사용상황, 증거의 편재상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존재, 결함의 존재시기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정에 있어서는 경험칙이나 사실상의 추정 등이 사안에 따라서 활용되며, 사안에 따른 공평한 피해자의 증명부담의 경감이 도모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일반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즉, 피해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세 가지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결함의 존재),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것(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세 가지 간접사실은 ①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③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다.

개정 전의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① 제조물의 결함, ② 손해의 내용 및 ③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하나, 법원은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의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결함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률상 추정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소비자의 고의ㆍ과실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제조업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판 례>

물품을 제조ㆍ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ㆍ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텔레비전의 내구연한을 제품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하였고, 그 내구연한을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내구연한은 이 사건 텔레비전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오늘날 일반 국민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텔레비전은 제조업자가 설정한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텔레비전의 제조업자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텔레비전이 비록 그 내구연한으로부터 1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이용 상황 하에서 위와 같이 폭발한 이상, 그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판 2000. 2. 25, 98다15934>


<판 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

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대판 2004. 3. 12, 200316771>

<판 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책임의 특성상 소비자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온수 세정기의 전원코드의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있어서 제조업자가 위 화재가 온수 세정기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위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제조업자는 이러한 제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위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 <대구지법 2005. 6. 21, 2004가단2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