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해설

  • (제3조)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과 손해배상

3(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2017. 4. 18. 신설>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 4. 18. 개정>

 

가. 책임원칙(제3조 제1항)

본 조는 제조업자 등이 지는 제조물책임의 책임근거규정이며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민법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판 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2조 제2호에서는 그 책임의 원인인 “결함”이라 함은 해당 제조물에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계약상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그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증명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도입된 입법원리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이라 함은, 

제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그 제조물로 인하여 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ㆍ신체,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마루제품의 안정성의 결여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하여 야기된 재시공 비용 등을 이 사건 마루제품의 제조업자인 피고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제조물책임법이 규정하는 “결함”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수원지법2009. 8. 20, 2008가합27878>

 

나. 손해배상의 범위(제3조 제1항)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관련 규정(민법 제393조)을 유추 적용한다는 견해를 채용하고 있으며 실무상에서도 이 견해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민법 제393조 규정의 기본견해는 개개의 사안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통상 발생한 손해)인가 특별손해(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인가를 검토해서 통상손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며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시에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본법은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제조물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제도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의 발현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는 역사적으로 확대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발전되어온 

제조물책임의 연혁에 연유하는 것이다.

만약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그 제품자체에만 그치는 경우와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한 클레임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구제에 맡기고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일단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대손해는 결함책임에 의하고 결함제품자체의 손해는 계약책임에 의해 처리한다면 청구의 상대방이 증명해야하는 책임요건이 각각 다르게 되어 

피해자의 부담이 과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제도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조물자체의 손해도 배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판 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등 참조). <대판 2015. 3. 26, 20124824>

 

(1) 정신적 손해

종래의 판례실무에 따라서 정신적손해도 당연히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원칙 하에서는 타당한 손해배상을 실현하기 위해 위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도 위자료는 종전의 판례ㆍ실무에 따라 인정된다고 생각된다.

 

(2) 사업용 재산의 손해

제조물책임을 도입하는 근거(신뢰책임, 위험책임, 보상책임)에 비추어 생각하면 제품사고의 피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인 경우 또는 피해의 대상이 사업용 재산인 경우에도 

현행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의 대상이 사업용 재산인가 여부는 피해자 측의 사정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법 이론상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과실책임 대신에 결함책임이 도입된 경우이더라도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사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도 배상의 대상이 된다.

외국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외국은 배상최고한도금액과 배상면책금액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독일은 배상최고한도금액으로 1억 6,000만 마르크를 두고 있다. 

그리고 배상대상의 최저금액 즉 면책금액으로 영국은 275파운드, 독일은 1,125마르크를 두는 규정이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그러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제3조 제2항)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2017년 4월 18일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특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actual damage)를 배상하는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에서 

더 나아가 특별히 손해배상을 지우는 또 다른 배상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내국인이고 피해자가 미국인인 사안에서 

미국 법원이 징벌적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고, 이 확정판결에 기해 내국인의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자 국내 법원에 집행판결이 신청된 경우,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으나 하급심 법원 중 “징벌적 배상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로서, 

우리나라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원칙상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 

위 판결은 “당해 외국판결의 집행을 용인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지 여부와 아울러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에 대한 실질심사금지원칙에 따른 외국판결의 

존중이라는 승인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을 비교·형량해 볼 때, 이 사건에서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의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1/2 한도로 승인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부분적으로 그 집행을 승인하기도 했다.

판례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립한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등 여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계에서 인정되던 것이어서, 민사와 형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지적도 일부 있다. 

영국과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교해 보면 <표 1> 영국과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비교에서 보는 것처럼 차이점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들자면, 

첫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인 영리형 불법행위,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내세운 부당한 강요행위 등이 여러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악의적 가해자를 응징하는 제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현재까지는 재산적 손해 외에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재산적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보적 기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 영국과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비교

구 분

주요 내용의 비교

영 국

- 전보배상이 원칙, 징벌적 배상은 예외적으로 인정됨.

- 징벌적 배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① 공무원의 억압적, 자의적 또는 위헌적 행위, ② 불법행위의 이익이 전보배상액보다 크다는 계산 하에 이루어진 불법행위, ③ 제정법에서 명시적으로 징벌적 배상을 인정한 행위

미 국

- 대부분의 주에서는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나, 일부 주에서는 명시적으로 부정함.

- 징벌적 배상은 일반 불법행위보다 가중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됨.
① 일반불법행위요건, ② 피해자의 권익 침해에 대한 악한 동기(evil motive)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 등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영미법계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제도와는 구별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특정분야의 개별 법률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현황

법률명

책임주체

행위유형

배상범위

도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

- 부당한 대금결정

- 부당한 위탁취소

- 부당반품・부당감액

- 기술자료 유용

3배이내

20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자

- 차별적 처우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된 행위)

3배이내

20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회사 등

- 개인신용정보의 누설,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

5배이내

2015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자

-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3배이내

20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급업자

- 구입 강제

- 이익제공 강요

3배이내

2016

특허법

침해자

- 특허권의 침해

- 전용실시권의 침해

3배이내

2019

실용신안법

침해자

- 실용신안권의 침해

- 전용실시권의 침해

3배이내

2019

디자인보호법

침해자

- 디자인권의 침해

- 전용실시권의 침해

3배이내

2020

상표법

침해자

- 상표권의 침해

- 전용실시권의 침해

3배이내

20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침해자

-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의 부정사용행위

- 영업비밀 침해행위

3배이내

2019

 

(2)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이번에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과 둘째,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주체는 당연히 피해자이다. 일반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한정된다.

이는 특별히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피해를 발생시킨 제조업자는 불법한 결과 발생에 특히 큰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의 불법한 행위를 제재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제조물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의 효과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한도에서 실제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제조업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한정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점과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는 

제외하고 있는 점이다. 

나아가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라고 규정하여 법원에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라. 공급업자의 책임(제3조 제3항)

공급업자(판매업자 등)는 결함을 창출하여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시장에 제조물을 공급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와 똑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서는 EU지침처럼 예외적으로 판매업자에게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최종적인 배상의무자 이어야 할 제조업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둔 정책적인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개정 전의 제조물책임법(제3조 제2항)에서는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를 소비자가 증명하여야 공급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개정법 제3조 제3항에서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개정 전 법률과 비교할 때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제조업자를  아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또는 공급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면 공급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이는 공급업자가 불분명한 제조물을 판매ㆍ유통하지 않도록 공급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이 조항에서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피해자가 공급업자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누구인지를 고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한 날부터 공급업자가 고지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입법례로는 EU지침과 영국은 “합리적 기간”으로, 독일은 1개월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