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해설

  • (제2조 제3호) 제조업자의 정의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조물책임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량생산ㆍ대량소비라는 현상에 수반되는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신뢰책임, 위험책임, 보상책임 등이 전체로서 과실책임으로부터 결함책임으로의 전환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연혁을 감안하면 제조물책임을 묻게 될 책임주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제조업자ㆍ가공업자 및 수입업자(제3호 가목)

본법에서는 책임주체를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하는 자를 들고 있다. 이것은 제조물책임이 공업적인 대량생산ㆍ대량소비라는 형태가 일반적인 점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된 법리라는 

점에 기한 것이다. ‘업으로’라 함은 동종의 행위를 반복ㆍ계속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기간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최초의 행위도 업으로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종의 행위가 반복ㆍ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고, 예컨대 시공품과 같이 당초부터 무상으로 배부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더라도 

무상이지만 본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고 동종의 행위가 반복ㆍ계속해서 행해지게 되면

‘업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표시제조업자와 오인 표시제조업자(제3호 나목)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물의 명칭ㆍ상호ㆍ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거나

가目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원△△△’ ‘수입원△△△’등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등을 붙인 경우나, 특히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자기의 이름 등을 붙이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자는 스스로 제조 또는 수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표시를 하거나 명백하게 그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를 하는 경우를 통해서 제조업자로서의 신뢰를 주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은 신뢰책임의 관점에서 그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보증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견해에서 본법의 책임주체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예컨대 ‘판매원△△△’, ‘판매업자△△△’등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등을 표시한 경우이더라도 해당 표시자가 해당 제조물과 

동종의 제조물 제조업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해당 제조물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판 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하고, 정부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제조지시에 따라 제조물을 제조ㆍ판매한 경우에도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원심이 피고들이 실제로 고엽제를 제조하여 미국 정부에 판매한 이상 제조물책임에서 말하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조물책임의 제조업자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판 2013. 7. 12, 200617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