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해설

  • (제2조 제2호) 결함의 정의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가. 결함의 개념

일반적으로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하자(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에는 포함되지만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간단한 품질의 하자는 본법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법에서는 결함의 정의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상기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결함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결함은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이며 주로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지만 사고의 방지나 재판 외에서의 분쟁처리에 있어서의 규범으로서도 기능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의 증명부담이 과대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가능한 한 그 명확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결함과 하자의 구분

제조물책임에서 결함(defect, Fehler)은 민법 제580조, 제58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flaw, Mangel)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defect)은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의 하자(flaw)와의 개념구별이 문제되기도 한다.

결함의 개념은 우리 민법의 조문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제조물책임을 논하는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하자라는 개념은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 동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와 배상책임)에 나타나고 있다.

결함을 하자와 동일시하는 견해에서는 하자의 전제가 되는 물건의 품질ㆍ성능이 현재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종의 물건과 같은 품질ㆍ성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도달하여야 할 수준의 품질ㆍ성능을 의미한다고 이해함으로써 결함과 하자는 같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제조물의 흠을 제조물의 사용가치 내지는 제조물성에 대한 것과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전자의 흠은 제조물의 성질이나 품질이 표준이하인 것을 말하지만, 후자의 흠은 제조물에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따라서 하자는 거래상 또는 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 결여된 상태이고, 결함은 그 하자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손해ㆍ위험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므로, 

하자는 상품성의 결여이나 결함은 안전성의 결여로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다른 한편, 결함은 제조물의 사용에 의하여 하자야기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하자이므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의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하자야기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생각건대 제조물책임의 목적이 제조물의 불안전성으로 말미암아 제조물의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데에 있으므로, 

그 목적에 적합하게 제조물의 결함도 하자담보책임의 하자와는 별도로 고유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 결함의 유형과 정의

 

(1)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ㆍ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과정에 이물질이 혼입된 식품이나, 자동차에 부속품이 빠져있는 경우에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게 된다.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판 례>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경우,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하자)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대판 2000. 7. 28, 9835525>

 

(2) 설계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었지만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예컨대 녹즙기에 어린이들의 손가락이 잘려 나간 경우처럼 설계자체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다.

<판 례>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3. 9. 5, 200217333>

<판 례>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액셀러레이터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약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급발진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결함의 인정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2004. 3. 12, 200316771>

<판 례>

제조업자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ㆍ제조하는 경우, 그 화학제품의 사용 용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사용자나 그 주변 사람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그 독성물질이 가진 기능적 효용은 없거나 극히 미미한 반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사용자 등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제조업자가 사전에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사용자 등이 그 피해를 회피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조업자는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즉 이러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 시점에서의 최고의 기술 수준으로 그 제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ㆍ연구를 통하여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을 제거ㆍ최소화하여야 하며, 

만약 그 위험이 제대로 제거ㆍ최소화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더욱이 실제 사용자 등에게 그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기 곤란한 사정도 존재하는 때에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그 위험이 제거ㆍ최소화되었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그 화학제품을 유통시키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이러한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채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ㆍ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학제품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판 2013. 7. 12, 200617539>

 

(3) 표시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이 제조물 자체의 결함이라고 한다면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물 자체에 존재하는 결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나 지시 또는 제조물에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표시상의 결함이 된다. 

이를 지시ㆍ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한다.

<판 례>

제조물에 대한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ㆍ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3. 9. 5, 200217333>

<판 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결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4. 3. 12, 200316771>

 

(4) 기타 유형의 결함

본법에서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이외에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여 포괄적으로 결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결함의 유무에 대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와 기업 쌍방의 예측가능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고,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 결함판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개념의 명확화와 쟁점의 확산(증명부담의 증가) 방지에 의한 피해자구제의 원활한 조정 등을 고려하여, ① 해당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 ②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해당 제조물의 사용, ③ 제조업자 등이 해당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의 3가지 요소를 예시하고 있다.

<판 례>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대판 2004. 3. 12, 200316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