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해설

  • (제2조 제1호) 제조물의 범위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과학기술이 급속히 진보하는 가운데에서 대량생산ㆍ대량소비로 특징되는 공업적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안전이 제품의 제조업자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 왔다는 배경아래, 제조물 관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원칙을 「과실」에서 「결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연혁을 살펴보면 제조물에 관한 민사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처리」가 이루어지고 「유통된 동산」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러한 면에서 본법의 대상으로 되는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 제조물의 요건

‘동산’이라 함은 우리 민법상의 동산으로“부동산이외의 물건”(민법 제99조제2항)을 말하며,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 제98조).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원재료에 손을 더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며 

이른바 제2차 산업에 관계가 있는 생산행위를 가리키며 1차 생산품의 산출, 서비스의 제공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공’이라 함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이것에 공작을 더하여 그 본질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첫째,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자연력이 해당한다. 유체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간의 일부를 점하는 유형적 존재(분자가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다.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전기, 음향, 광선, 열, 물의 운동은 무체물이지만 관리가 가능하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물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동산이어야 한다. 이 법률에서는 부동산은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민법 제99조). 

또한 제조물인가 여부는 유통된 시점에서 책임주체마다 판단한다. 사고 시에 부동산의 일부로 되었던 동산이더라도 인도된 시점에서 동산이고 

해당 결함과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산의 제조업자 등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셋째,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어야 한다.

제1차 산업이나 제3차 산업에 있어서 생산행위에는 ‘제조 또는 가공’ 특히 ‘가공’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간단하게는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가공’인가 ‘미가공’인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해당 제조물에 덧붙여진 행위를 평가하는 등으로 결정된다.

 

<판 례>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원재료에 설계ㆍ가공 등의 행위를 가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서 상업적 유통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여러 단계의 상업적 유통을 거쳐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고엽제는 피고들이 미국 정부와의 개별적 공급계약에 따라 대량으로 제조하여 미국 정부에 판매하고 

실질적으로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불특정 다수의 군인들에 의하여 사용된 물품으로서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판 2013. 7. 12, 200617539>

 

.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부동산

EU지침에서는 부동산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제외하지만 대량으로 건축ㆍ판매된 신축주택에 관해서는엄격책임이론의 적용을 긍정한 사례도 있다. 

일본에서는 미완성의 분양맨션을 주문자로부터 구입한 부동산회사가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제조물책임을 추궁한 사례가 있었으나 판결은 제조물책임을 부정하였다.

부동산을 제조물로 현행법상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유통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어서 부동산 제조에 관련된 건축업자와 유통을 거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가 동산의 제조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 근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편이 좋다는 입법론적인 의견도 있다.

 

(2) 미가공 1차 농림축수산물

공업제조물이 아닌 제1차 산업의 산물인 미가공 농림축수산물에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갈라지고 있다. 

제조물의 정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가공 농림수축산물은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현재 미가공 농림수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는 점차로 높아지고 있으며 자연식품 붐(Boom)등을 보면 오히려 제1차산물이 갖추어야 할 생명, 건강에 관한 안전성은 

공업제조물에 있어서 보다도 큰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이 자연으로부터의 산물의 단순한 획득이 아니라 종자. 

치어에서 사료ㆍ비료에 이르기까지 산업적으로 생산된 것을 이용해서 재배ㆍ사육하는 방법을 쓰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자연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가공 농림수축산물을 

제조물책임에서 제외하기가 어렵고 또한 대규모 양계업자나 수산회사, 양어업자 등을 보면 공업제조물의 제조업자보다 영세한 소규모이므로 

무거운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적다고 한다.

그러나 농림수축산물 중 미가공 농림수축산물에 관해서는 

① 구체적으로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생산이 행해진 것으로, 고도로 가공된 공업제조물과는 생산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② 자연 가운데서 농림축수산업자가 행하는 생산에 관해 과도한 위험관리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농림어업자에게 가혹하다고 생각되며 

③ 농림축수산업자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책임주체를 공급자로 하면 공급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며, 

어디까지나 농림축수산업자를 책임주체로 한다면 생산자라는 특정 때문에 방대한 비용이 들고 

④ EU각국에서 제조물책임 입법이 이루어지는 국가 중에 미가공 농림축수산물을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몇 개 국가 뿐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3) 전기 등 무형에너지

EU지침에서는 전기를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규정(제2조)이 있으며 전기의 결함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제조물책임이 성립하게 된다. 

제조물에 전기를 포함하는 이유로서는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를 동산에 포함시키는 가맹국과 동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가맹국이 있기 때문에 제조물로서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열, 자기, 방사선등의 에너지에 관해서는 EU지침에서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전기를 제조물에 포함시키더라도 전기에서 문제되는 결함에는 정전(불공급)을 포함하지 않고, 전압ㆍ암페아 수ㆍ싸이클 수 등의 이상이 포함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기의 공급행위를 서비스로 보아 엄격책임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고객에게 공급된 전기 자체는 제조물이라고 보는 견지에서, 

예컨대 고압전기를 가정에 공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화재 등에 대하여 전력회사에게 엄격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전기를 물건에 포함시키고 있다(민법 제98조)

 

(4) 소프트웨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동산으로 보지 않아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와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EU지침에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지침이 만들어 졌다.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 적용되는 제조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으며, 

학설도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조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모든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보는 것은 아니며, 대량생산된 소프트웨어만이 제조물이고 특별히 제작된 소프트웨어는 서비스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자체는 무체물로서 부품이나 원재료와 같은 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단순한 정보라는 점을 근거로 제조물로 보지 않는다. 제조물책임법 입법당시에 소프트웨어 자체는 제조물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디스켓 등 유체물에 체화된 경우에는 제조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부품과 같이 기능하고 있다면 이는 이른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embedded software)로 파악되므로 소프트웨어의 결함은 곧 자동차의 자체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5) 혈액

수혈된 혈액이 간염 바이러스나 선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AIDS(Acg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 혈액이 제조물에 포함되는가가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혈액이 제조물인가에 대하여는 종전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1990년 5월 22일 미국상원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었던 Kasten법안(S. 1400)에서는 제조물에는 육체의 조직, 혈액, 

혈액제조물, 기관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102조 13호). 또한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에서도 육체의 일부나 기관, 혈액도 동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 목적의 제조ㆍ판매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1조 2항 3호에 의하여 이를 제공한 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