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관련 이슈

  • 주요 브랜드 이외 공기청정기, 전반적인 품질 개선 필요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592

 

주요 브랜드 이외 공기청정기, 전반적인 품질 개선 필요

- 일부 제품의 필터 유해물질성능표시 정확성, 관련 기준에 부적합해 -

 

공기청정기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일반비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쾌적한 생활공간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 공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공기청정기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시험평가 대상 제품 ]

업체명

브랜드명

모델명

제조국

구입가격*[]

대영전자

빈트

CA-7000WS

한국

199,000

디엘티

모지

KA650F

중국

134,850

시선글로벌

혼스

HSAC-550

중국

137,050

오텍캐리어

클라윈드

RCAPS-F050YRRW

중국

163,720

웨이코스

씽크웨이

ThinkAir AD24S

중국

109,650

제로웰

제로웰

ZWA-210DW

한국

239,000

청교바이오텍

에어웰99

HK1705

중국

254,600

한솔일렉트로닉스

한솔일렉트로닉스

HAP-1318A1

중국

253,800

* ‘234월 온라인 제품 구입가 기준

시험평가 결과,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등의 품질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의 필터에서는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공기청정기 브랜드* 제품의 품질·안전성 정보는 ‘21, ’22년에 각각 제공(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1.12.03, ‘22.10.24] 참조)

삼성, 샤오미, 위니아, 위닉스, 코웨이, 쿠쿠, LG, SK매직

 

표준사용면적,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해 (세부내용, 7페이지)

ㅇ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지름 0.3) 제거성능을 면적(m2)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표시값의 90% 이상) 충족했고, 제품별로 40.9m2 ~ 49.4m2 범위 수준이었다.

      * 제품 구입 시, 소비자가 주로 사용할 공간에 적합한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너
    지 이용 합리화법
).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세부내용, 7페이지)

ㅇ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5개 제품**16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오염도가 ʻ매우 나쁨ʼ 수준인 초기농도(300/m3)에서 ʻ보통ʼ 수준(80/m3) 이하로 떨어지는데 소요되는 시간(환경부,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참고)

 ** 모지(KA650F), 혼스(HSAC-550), 클라윈드(RCAPS-F050YRRW), 씽크웨이(ThinkAir AD24S), 에어웰99(HK1705)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4개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 못해 (세부내용, 8페이지)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4개 제품*이 관련 기준(평균 70% 이상, 개별가스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로웰(ZWA-210DW),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 SPS-KACA002-0132:2022 실내공기청정기 준용(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

 

소음, 2개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 못해 (세부내용, 9페이지)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2제품*50dB(A)**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고, 제품별로는 44dB(A) ~ 53dB(A) 범위 수준이었다.

*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 사람이 귀로 느끼는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조용한 주택의 거실은 40dB(A), 조용한 사무실은 50dB(A), 보통의 대화소리·백화점 내 소음은 60dB(A) 수준임(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KS C 9314 공기청정기 준용(산업표준화법)

 

안전성, 1개 제품의 필터에서 유해성분 검출돼 (세부내용, 10페이지)

구조, 누전감전 등의 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에 적합했으나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하는 물질로서,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CMIT, MIT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   금지물질로 지정함(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웨이코스는 ‘219월 제조된 공기청정기(모델명: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 및 ‘198월 제조된 교체용 필터 대상으로 보관유통 제품의 필터는 폐기 조치하고 기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불검출 필터를 무상 제공할 계획임을 회신함.

필터 교환 문의 : 웨이코스 02-712-8999 
                       : https://brand.naver.com/thinkair/notice/detail?id=5000649551

 

표시 정확성, 1개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해 (세부내용, 10페이지)

모지(KA650F)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일부 항목(1m²당 소비전력)에서 허용오차범위(표시값의 110 % 이하)를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연간 필터교체 비용, 제품 간 최대 10배 이상 차이 있어 (세부내용, 11페이지)

(연간 에너지 비용) 공기청정기 작동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연간 8,000~ 32,000원까지 최대 4배 차이가 있었다.

* 사용시간 7.2시간/일 및 전기요금 단가 1kWh = 160원 기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필터교체 비용) 제품별로 필터 권장교체주기는 최소 6개월 ~ 최대 12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며, 교체유지비용은 연간 15,000~ 184,800원까지 최대 10이상 차이가 있었다.

    ※ 필터교체 비용은 사용환경 및 교체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무게, 보유기능 등은 제품 간 차이 있어 (세부내용, 11페이지)

    ㅇ 제품별로 무게는 최소 5.9kg에서 최대 11.0kg 수준이었고 보유센서, 필터 수명 표시, 이동바퀴, 가습기능 등의 편의보유
    기능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안전성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브랜드는 향후 공기청정기 품질비교시험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