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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표시 등 개선 필요
    작성일
    2023.11.03
    조회수
    712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표시 등 개선 필요

- 10개 사 중 7개 사가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사용 -



고령인구 급증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구매하기보다 제품을 대여하고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 2021년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관련 국내 시장규모 : 약 4조 원(통계청)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약관 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2년간(’21~’22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위 10곳(가나다순) : ㈜교원프라퍼티, ㈜모스트엑스, ㈜바디프랜드, ㈜비에스온, ㈜세라젬, 에스케이매직㈜, 코웨이㈜, 쿠쿠홈시스㈜, ㈜휴테크산업, ㈜LG헬로비전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실태조사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대상)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사업자 10개 사

(조사제품) 사업자별 렌탈서비스 제공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 의료기기 : 개인용온열기, 허리·무릎 통증 치료기 등

(조사내용) ① 표시대상 중요정보 ② 할인가격·판매방식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 표현 ③ 렌탈서비스 약관

(조사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및 약관 모니터링 등

(조사기간) ‘23. 4. 13. ~ 6. 22.

(조사대상) 최근 5년 이내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

(조사내용) ①이용현황 ②불만 및 피해경험 ③인식도 및 만족도 등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23. 6. 15. ~ 6. 21.



조사대상 10개 사 중 7개 사, 렌탈서비스 계약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에 7개 가전제품 임대 사업자에 대해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 조항,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조치 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사 중 7개 사의 약관이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중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 렌탈서비스 계약 시 약관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

구분

업체 수

주요내용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4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이 연 12~24%로 법정이율(5~6%)과 비교해 최대 4배까지 높음.

설치비 부담 전가

2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

철거비 부담 전가

1

계약 만료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철거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등록비·선납금

반환 불가

1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등록비, 선납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청약철회 시 반환비용 전가

1

청약철회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반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사업자 중심의 재판관할 법원 설정

4

재판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점 또는 지점(영업)소재지 기준으로 설정



조사대상 10개 사 중 6개 사는 중요정보 표시가 미흡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른 렌탈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

➀소유권 이전 조건, ➁상품의 고장·훼손·분실 시 소비자책임 범위, ➂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 ➃렌탈 총 비용, ➄소비자판매가격 (*➃,➄는 조사대상 제품 중 안마의자에만 해당)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정보 항목별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를 살펴보면,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개사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이 3개사,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책임범위 2개 사,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이 1개 사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의 월 렌탈료·할인가격 등 표시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커

한편, 중요정보 표시항목 외 월 렌탈료, 할인가격 등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개 사의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내용은 동일 제품·기간에도 월 렌탈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나(1개 사), 월 렌탈료를 할인하지 않음에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1개 사)하는 것 등이었다.

[ 월 렌탈료, 할인가격 오인 가능 표시사례 ]

월 렌탈료 관련 정보제공 미흡

할인가격 오인 가능 표시

▲ 동일 제품· 렌탈 기간임에도 월 렌탈료 차이에 대한 정보 부족

* 제휴카드 할인의 경우 아래 별도 선택란이 있음.

▲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



A/S로 인한 제품 미사용 기간의 보상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 필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사 모두 약관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한 보상기준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A/S 문제로 인해 렌탈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263명)였지만, 해당 문제를 겪은 소비자(56명) 중 64.3%(36명)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렌탈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할 것,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자율개선을 권고한 9개사 중 ㈜모스트엑스를 제외한 8개 사가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렌탈총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