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판례

  • [계약-영업손실] 제조물자체의 손해(영업손실)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여부 (대판 2015. 3. 26, 2012다4824)

. 사건 개요

甲은 A시에 화력발전소를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으로, 2013. 5. 1. 건설회사 乙과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EPC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乙은 2013. 6. 1. 발전소 설비 제조회사인 丙과 발전소에 설치할 터빈, 보일러, 발전기 등 주기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전소는 약 1년 6개월 뒤인 2014. 12. 1. 준공되어, 상업운전(commercial operation)을 시작하였고,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중, 

2015. 3. 10. 터빈의 이상 운전으로 발전소 전체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사고조사결과, 터빈 내부가 열에 의해 심하게 파손된 사실이 밝혀졌고, 

수리를 위해 전체 발전소의 운전이 총 59일간 중단되었다. 원인 조사 과정에서 丙은 위 터빈의 파손이 甲의 운전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현재까지 그러한 내용은 밝혀진 것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은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지만 자력이 충분한) 터빈공급업체 丙을 상대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기하여 발전소 운전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 판결 요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시사점

제조물책임법에서 구제하려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확대된 것을 전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