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판례

  • [가전제품-차량용네비] 내비게이션 배터리셀의 발화사고 피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2. 3, 2011나18347)

가. 사건 개요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발화사고가 피고가 설계·제조한 배터리셀의 제조 또는 설계상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예비 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의 제조물책임에 따라 이 사건 발화사고로 말미 암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발화사고가 원고나 ○○○가 지시한 배터리셀의 규격이 배터리 팩의 규격보다 크게 설계·제작되는 바람에 배터리셀에 과중한 압력이 작용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내비게이션에 설정된 과방전 방지전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 는 3.0볼트(V)보다 낮은 2.4볼트로 설계·제작됨에 따른 단락의 위험성이 현실화한 것일 뿐이고 배터리셀 제작이나 설계상 결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판결 요지
1)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2 배터리셀과 관련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와 이 사건 제1,2 배터리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에 이를 각 공급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제1,2 배터리셀의 공급에 관한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2 배터리셀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공급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채무불이행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이 사건 제3 배터리팩 공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 3 배터리팩 2,500개를 공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위 제3 배터리팩에 관한 공급계약이 이 사건 발화사고가 발생한 훨씬 뒤인 2006.11.무렵에 체결되어 원고로서도 피고가 제작한 배터리셀을 이용한 배터리팩에서 발화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정과 이 사건 제3 배터리팩이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제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정 및 이 사건 제3 배터리팩에서 발화가 발 생하는 등과 같이 어떠한 결함이 발생하였음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3 배터리팩에 관한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불이행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제조물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때문에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중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 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 167771 판결 등 참조).
 위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화사고는 피고가 제작한 배터리셀이라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도중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화사고가 이 사건 배터리셀의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또는 피고나 ○○○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지시 때문에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의 지배영역 외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발화사고가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한 배터리셀에서 발생한 점
  (나) 배터리셀이 발화하거나 폭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다) 일반적으로 과충전이 배터리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과방전 은 직접적으로 배터리 발화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라) 과방전 방지전압 3V 이하로 과방전될 경우 음극에서 구리가 석출되는 등에 의해 전극이 열화되면 그 때문에 단락이 발생할 수 있고, 방전전압이 0V가 된 이후 충전할 경우 내부 단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 2배터리셀의 음극에서 구리 등의 이물질이 석출되었다거나 방전전압이 0V까지 떨어졌다는 등 과방전에 의하여 이 사건 발화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마) 피고가 제1 배터리셀에 관하여 작성한 TECHINCAL INFORMATION에 의하면 제1 배터리셀은 13kN의 압력조건에서도 발화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고, 원고가 의뢰한 ○○○○○○○시험원의 시험결과와 피고가 의뢰한 ○○○○○○연구 원 및 ○○○○전자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에서도 제1, 2차 배터리팩이 압력시험을 모두 통과한 점
  (바) 피고가 제2 배터리셀을 공급하면서는 배터리팩의 규격에 관한 문제를 일부 해소하였음에도 2차 공급분에서도 발화사고가 발생한 점
  (사) 피고가 제1 배터리셀을 공급하면서 ○○○나 원고에게 과방전 방지전압 (cut-off voltage)이 2.4V로 설정된 것을 지적하면서도 품질보증 예외사항으로 전지의 수명에 관하여만 품질보증을 하지 못한다고 통지하였을 뿐 단락의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은 점을 들었다.


다. 시사점
 이 사건도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송으로 인정되며, 원고(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제조물책임이 살펴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발화사고는 피고가 제작한 배터리셀이라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도중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화사고가 이 사건 배터리셀의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또는 피고나 ○○○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지시 때문에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의 지배영역 외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 사건 배터리셀의 설계나 제작에 관한 원고 또는 ○○○의 지시 때문에 이 사건 배터리셀의 결함이 발생한 것이므로,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면책사유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가 제1, 2 배터리셀을 공급받으면서 피고에게 배터리팩의 규격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 지시한 배터리셀이나 배터리팩의 규격이 이 사건 발화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원고나 ○○○의 지시로 인하여 제1,2 배터리셀에 결함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 한정하여 인정하였고, 원고(피해자) 측의 과실참작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60% 정도로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