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판례

  • [자동차] 자동차 급발진으로 운전자 부상사건 (대판 2004. 3. 12, 2003다 16771)

가. 사건 개요


원고는 서광건설산업 소속 주차관리원으로서 1997. 2. 3 18:00경 위 건물 부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주식히사 금강이앤아이 소유의 
아카디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자동변속기의 선택레버를
주차에서 전진으로 이동하였는데, 위 자동차가 갑자기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고 계속 전진하면서
다른 주차차량과 음식점의 벽면을 잇달아 충격한 후 정지하였고 그에따라 위 자동차들 및 음식점 벽의 일부가 파손된 사실,
이 사건 자동차는 위 사고 이전에 엔진, 자동변속기, 브레이크 내지 전자제어장치에 이상이 생기거나 급발진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사고 후 점검 결과
차량 부품 등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위 자동차는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2000. 11. 30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1996년에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판결 요지


1)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성능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제조물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러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원심은 오랜 운전경력에 동종의 사고를 낸 적이 없는 원고가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발진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이 사건 자동차를 제조•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급발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에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폐달 오조작으로 인하여 위 자동차가 급발진한 것으로 추인되는 한 

이러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급발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3)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의 급발진사고에 대해서 대체설계 미채용에 의한 설계상의 결함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액셀러레이터 폐달 오조작으로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약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급발진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결함의 인정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급발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설계로서 주장한 쉬프트록(Shift lock)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만 

자동변속기 레버를 주차 위치에서 전진 위치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로서 쉬프트 록을 장착하더라도 모든 유형의 급발진사고에 대하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동을 켠 후 자동변속기의 레버를 주차 위치에서 후진 또는 전진 위치로 변속하는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이며, 또한 설령 쉬프트 록이 장착된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운전자가 자동변속기를 주차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변속시키는 과정에서 

급발진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성은 방지할 수 없어서 쉬프트 록의 장착으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점, 

운전자가 자동변속기 또는 액셀러레이터 페달의 오조작을 감소시키려면 쉬프트 록 이외에도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점, 통계상 급발진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그 이전에 동종의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그 후에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하여 급발진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다고 하여 그 자동차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에 쉬프트록을 장착하였더라면 급발진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장착하지 아니하여 위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게 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기로겡 의하면 국내외의 조사 결과 급발진사고를 일으킨 차량들에 있어서 액셀러레이터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사이의 간격과 사고 사이에는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페달 간격을 넓게 배치하면 오히려 위급상황 시의 대처가 어렵게 될 위험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의 페달 간격에 있어서 운전자의 오조작을 야기할 수 있는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및 그 결함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결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 엔진시동 시에는 액셀러레이터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를 확인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걸고 자동변속기

선택레버를 이동시키라는 지시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지시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랐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한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있어서 위의 지시 외에 운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경우까지 대비하여 

그에 대한 경고나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시사점

자동차 급발진 사건은 사고원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재현실험을 한다면 쉽게 재현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소비자(피해자)가 결함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서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설계상의 결함 여부를 다투는 데 매우 중요한 쟁점중에 하나이다.

당시 급발진 사고가 빈발하면서 대형자동차, 고가의 자동차에서는 쉬프트 록이 장착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매우 적게 발생한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었다.

급발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대체설계 중 하나인 쉬프트록이라는 장치의 부품가격은 자동차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어서(불과 몇천원에 불과하다고 함)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