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판례

  • [가전제품-세탁기] 세탁기 어린이 익사사건(대판 2003. 5. 16. 2002 다42087)

.  사건 개요

2000년 5월경,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가 물을 받아 놓은 세탁기에서 운동화를 꺼내기 위해 의자를 받쳐놓고 

세탁기 위로 몸을 숙여 손을 넣었다가 세탁기 속으로 떨어져서 익사한 사건이었다. 

어린이의 부모는 세탁기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 요지

세탁기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작동을 정지하는 인터록(INTER LOCK) 장치나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경고음이 울리고 강제 배수시키는 차일드록(CHILD LOCK) 장치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세탁 공정 선택시 배수기능이 존재하지 않은 점은 세탁기가 작동 중이 아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세탁기와 같은 와권식 세탁기의 경우 사용의 편의와 효율을 위하여 세탁기의 뚜껑이 쉽게 열리고 세탁기의 입구도 비교적 넓게 제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어린이가 의자를 놓고 올라가 세탁기 속에 떨어져 익사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세탁기를 제작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세탁기의 사용설명서와 라벨에 어린이가 받침대에 올라가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경고하고 있어 지시ㆍ경고상의 결함이 없다고 한 판단도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 시사점

이 판례는 사고발생시점이 2000년 5월이므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민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책임요건으로 다루는 요소는 두 가지 인데, 첫째는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이 결함이 제조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이다.

판례는 이 사건 세탁기와 같은 와권식 세탁기의 경우 사용의 편의와 효율을 위하여 세탁기의 뚜껑이 쉽게 열리고 세탁기의 입구도 비교적 넓게 제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어린이가 의자를 놓고 올라가 세탁기 속에 떨어져 익사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세탁기를 제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둘째는 결함이 발생한 제조업자의 과실과 손해발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이다. 이 사건에서 어린이가 의자를 놓고 올라가 세탁기 속에 떨어져 익사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세탁기를 안전하게 제작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익사사고는 세탁기의 결함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세탁기의 사용설명서와 라벨에 어린이가 받침대에 올라가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경고하고 있어서 표시상의 결함(지시ㆍ경고상의 결함)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로서는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자)의 비합리적인 오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제조업자로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오사용을 고려하여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본에서도 2013~2014년에 드럼세탁기에 2~5세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3건 발생하였다. 드럼세탁기의 일부 기종이 안에서 열리지 않는 구조인데다, 

낮은 위치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들어가기 쉽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 1월에도 일본 오사카에서 5세 남자 어린이가 드럼세탁기에 갇혀 사망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에 초등학생 2명이 드럼세탁기에 갇혀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2010년 2월에 역시 드럼세탁기에 어린이가 갇혀 질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제조회사에서 리콜하여 안전캡을 씌우거나 경고문을 부착하고 부모들의 주의를 요청하였으나 제조물책임대책은 늦었고, 

어린이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제품안전대책(Poduct Safety)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