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판례

  • [가전제품-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의 화재로 인한 주택소손 피해사건 (서울중앙지법 2017. 8. 11, 2016가단5155648)

.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배AA와 서울시 소재 주택 B동 C호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일반가재도구 등에 관하여 화재로 입은 손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들은 식기세척기 등 전자, 전기기계 제작,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와 보험기간 2015. 10. 15.부터 2016. 10. 15.까지, 

보험가입금액 1사고 당 3억 원으로 정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OO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OO손보'라 한다)이다.

배AA는 피고 회사가 제조한 식기세척기(모델명 DWA1670P) 1대(이하 ‘이 사건 식기세척기’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 사건 주택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16. 1. 25. 20:04경부터 같은 날 21:59경 사이 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화재가 발생하여 주방이 전소되고, 주택 내부 천장이 반소되고, 가재도구들이 소훼되었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T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T손해사정'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손해액을 23,101,826원으로,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액을 

10,482,540원으로 각 산정하였고, 원고는 2016. 3. 8. 배AA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 50,000,000원, 가재도구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3,101,826원(=주택 손해 23,101,826원 + 가재도구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회사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이 사건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식기세척기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및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존재

하므로 피고 회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및 성능을 가지지 못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매도·인도한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한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OO손보는 피고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식기세척기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대물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 OO손보에게 보험금 전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배AA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피고 회사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 회사는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배AA가 이 사건 세척기를 직접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OO손보도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판결 요지

1) 제조물책임의 법리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

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

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

 

2)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식기세척기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① 경찰 감식결과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지점이 식기세척기 내부로 한정되며 내부배선들에서 식별되는 단락혼 

형성 과정에서 수반된 전기적 발열 또는 불꽃이 발화원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감정한 점, ③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배AA와 가족 등이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외부 침입의 흔적도 알 수 없어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회사가 지배가능한 영역인 이 사건 식기세척기 내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식기세척기의 제조자로서 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말미암아 배A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배AA로서도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하여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식기세척기가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넘게 사용되었음에도 배AA가 

식기세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배AA가 입은 손해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시사점

제조물책임소송사건의 상당한 수가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소비자)는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대신하여(대위하여) 제조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소송을 하는 특징이 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제조물책임소송의 주체가 제조업자(피고)와 보험회사(원고)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정보, 기술, 재력, 인력 면에서 열위에 있는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다툼이 아니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점은 국가기관의 전문적인 감식결과가 결함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즉, ① 경찰 감식결과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지점이 식기세척기 내부로 한정되며 내부배선들에서 식별되는 단락혼

형성 과정에서 수반된 전기적 발열 또는 불꽃이 발화원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감정한 점, 또한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배AA와 가족 등이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외부 침입의 흔적도 알 수 없어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종합하면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피고 회사가 지배가능한 영역인 이 사건 식기세척기 내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추정하였고 이를 뒤집을 만한 반대증거(제조물 자체가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를 제시하지 못하여 

피고(제조회사)가 패소한 것이다.

한편, 소비자(배AA)로서도 일부 과실을 참작하여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였다. 과실참작사유로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하여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식기세척기가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넘게 사용되었음에도 배AA가 식기세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도 고려하였다. 

이를 참작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배AA가 입은 손해의 60%로 제한하여 소비자책임을 40%로 보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은 10년 가까이 장기사용하는 관행과 문화를 고려할 때 장기사용가전제품에 대한 점검제도를 도입하여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가전제품에 대하여 권장안전사용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효과적인 운영이 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