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판례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취약점으로 인하여 컴퓨터 웜 바이러스(computer worm virus)의 감염으로 인한 인터넷장애 피해사건 (서울중앙지법 2006. 11. 3, 2003가합32082)

. 사건개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00년 8월 MS-SQL 서버 2000 (이하 ‘이 프로그램’)을 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서버용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OS)로 개인용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에 해당하는 셈이다.

2003년 1월 25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서버들이 컴퓨터 웜 바이러스(computer worm virus)인 ‘슬래머 웜(Slammer Worm)’에 감염되어 대규모 인터넷 장애 사태가 발생하는 피해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슬래머 웜(Slammer Worm)에 감염된 서버는 데이터를 대량으로 만들어 이를 무작위 IP 주소로 발송하는데 이로 인해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고 감염된 서버는 물론 

주변에 위치한 다른 비감염 서버까지 접속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중요한것은 이 슬래머 웜이 이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감염되고 전파되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 PC방 업주, PC방 서비스 제공업자, 

인터넷 쇼핑몰 등을 원고로 모집하여 집단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시사점

정보통신혁명이라고 할 만큼 하루가 다르게 첨단기술이 장착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기에 각종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와 품질안전성의 확보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우리 생활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과 같은 전자제품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으로 바뀌어 왔고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되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등장으로 기기에 내장된 이른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Embedded Software)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편리함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한 기기 오작동

위험과 이에 따른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상판결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저장매체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물건을 일체로 보아 제조물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판결이 선고된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용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그 결론을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

소프트웨어로 인한 소송사건이 많지 않은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가 

그 결함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명확하다고는 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조물성은 인정하면서도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제조업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 충분히 소명하였기 때문일 것이고 보인다.

대상판결은 소프트웨어가 출시되었을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보안상 취약점에 관한 모든 책임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에게 지우는 것은 신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특수성을 정책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