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판례

  • [전기기기-전기보온기] 전기보온기의 누전으로 인한 피해사건 (서울중앙지법 2018. 3. 28, 2016가합523694(본소), 2016가합21365(반소))

. 사건 개요

(1) 원고는 주방기구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기보온기(모델명 : **-***-20)를 제조한 자이고, 주식회사 ◇◇◇◇은 서울 중구 C 소재 ‘서울스퀘어’ 건물 내 ‘뉴욕△△△

앤커피'라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제조한 전기보온기(**-***-20, 이하 ‘이 사건 보온기’라 한다)를 구입한 자이며, 피고는 2013. 12. 27.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

하면서 이 사건 보온기를 사용한 자이다(이하 주식회사 ◇◇◇◇과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할 때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3. 12. 27. 07:50경 이 사건 보온기를 사용하던 중 보온기의 누전으로 인하여 피고의 우측 손이 1차 감전되었고, 그 상태에서 이 사건 보온기가 놓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탁자를 좌측 손 또는 팔로 짚으면서 2차 감전되어 좌우 손, 팔, 어깨의 통증 및 운동 약화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의 치료 경과 및 증상 등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서울 중구 D 소재 우리의원에 내원하였으나 담당 의사로부터 E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아, 12:50경 서울 중구 F 소재 E 서울*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좌측 상완, 좌측 견부 통증을 이유로 진료 및 검사를 받고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귀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측 팔과 어깨 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2014. 1. 16. G 여의도**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우측 상완 운동약화 및 감각저하를 이유로 신경전도·근전도 검사를 받았고,

2014. 1. 18. 인천 부평구 H 소재 ***의원에서 MRI 검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 24. I 한강**병원에서 ‘현재 움직일 수 없이 심한 우측 상지 및 흉부 통증, 근력 약화 호전 없이 악화를 보여 추가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2014. 1. 27.부터 2014. 2. 21.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I 한강**병원은 2014. 2. 21. 피고가 피부색깔 변화, 발한 감소, 부종을 보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이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G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J에게 진료를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심 증상으로 K병원, J마취통증의학과의원, G 서울**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G 서울**병원은 2014. 5. 26. 피고에게 복합 부위통증증후군 I 형의 최종진단을 내렸다.

피고는 2014. 6. 27. L병원에 내원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및 외상후통증증후군(Post Traumatic Pain Syndrome, PTPS), 만성통증(Chronic pain)의 임상적 진단에 따라 외래 진료를 받다가

2014. 7. 4.부터 2014. 9. 5.까지 외상후통증증후군, 만성통증을 임상 병명으로 하여 입원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는 L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통증점수 10점 만점

에 10점의 하루 4~5회 타는 듯한 전신 통증의 악화를 호소하였던 것과 달리 2014. 12.경 이후부터는 성상신경절블록 등의 치료를 통하여 하루 1~2회 통증점수 7점의 발작통 정도를 보이는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현재도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 판결 요지

(1)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M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

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금△△△, 조△△△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온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온기의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온기에는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외에 피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발생 원인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에게 나타난 통증관련 장애(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또는 외상후통

증증후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N 주식회사가 2014. 4. 9. 원고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및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보온기의 주요 부분은 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보온기 내부에 

설치된 시즈히터의 파이프 후면에서 균열이 식별되었으며, 이러한 균열로 인하여 기기의 외함으로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② 이 사건 보온기의 시즈히터를 제조한 주식회사 금△△△은 위 조사 과정에서 ‘시즈히터는 통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용접 부위 등에 균열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균열 부분에 물이 들어간 상태로 

시즈히터가 가열되면 시즈가 파열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시즈히터의 파이프는 스테인리스판을 원형으로 말아 용접하여 생산되는데, 시즈히터 가열시 파이프 

표면의 용접 부위에서 균열이 가장 빈번 하게 발생한다'고 회신하였다.

 

③ 한편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금△△△과 조△△△는 ‘보온기 내부에 물이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았음에도 시즈히터가 가열되는 경우 및 히터가 발열된 상태에서 찬물이 닿아

갑작스럽게 온도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시즈히터에 염분이나 침전물이 붙어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시즈히터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다.  

 

④ 그러나 피고가 2016. 1. 29. N 주식회사에 제출한 문답서(을 제1호증)에는 ‘피고의 담당업무는 보온기 내부에 적정량의 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후 보온기의 온도를 켜고 재료를 넣어두는 것 

등이며, 이 사건 보온기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보온기에 물이 적정량 들어있는지 확인한 후 보온기의 온도를 올리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6시에 출근하자마자 보온기의

온도를 켜고 재료를 넣어두었지만 약 2시간 동안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으며, 재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온기 뚜껑을 열자 전류가 흘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누전의 원인이 된 시즈히터의 

균열은 파이프 후면부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 측이 시즈히터를 임의로 분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보온기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균열을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이는 점, 시즈히터가 이 사건 보온기에 부착된 구조를 보면 사용자 가 보온기로부터 시즈히터를 용이하게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또는 당시에 이 사건 보온기를 그 용법에 맞지 않게 사용·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측의 오사용 또는 부 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보온기 내부에 설치된 시즈히터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온기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제조·설계상의 결함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보온기의 시즈히터 균열은 피고 측의 오사용 또는 관리상 부주의(① 피고 측이 

이 사건 보온기에 적정량의 물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였거나 ② 고온으로 달궈진 시즈히터에 갑자기 찬물을 공급하였거나 ③ 이 사건 보온기를 수시로 청소하지 않아 음식재료에 남아 있던

염분이 금속 성분의 시즈히터를 부식시키는 등)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가 감전 직후 스스로 이 사건 보온기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피고는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불수전류 (여성 : 약 10.5mA) 미만에 감전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온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2013. 2. 26.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장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제품의 제조·설계상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측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사건 보온기를 그 용법에 맞지 않게 사용·관리하여 왔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는 감전 직후 스스로 이 사건 보온기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감전전류가 불수전류(스스로 접촉된 전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전류) 미만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온기에 설치된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30mA, 정격부동작전류 15mA)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인체에 흐른 전류가

15mA 미만으로서 불수전류 또는 누전차단기의 정격 부동작전류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가수전류(스스로 접촉된 전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O도의 전류)가 일정 값 이상인 경우에는 고통이

따르는 쇼크 등을 유발하거나 감전 경로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외에는 피고가 호소하는 통증 질환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온기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제조물책임법의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주장하나, 이 사건 보온기의 제조·설계상

결함에 대하여 인정하는 이상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3) 책임의 제한(원고의 책임 60% ; 제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 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등 참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여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발생빈도가 낮아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높은

질환인데,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의 내용 및 경과, 

현재 피고의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관한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시사점

이 사건은 제조회사와 전기보온기를 사용한 매장의 주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인 매장의 전기보온기를 사용한 직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온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온기의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온기에는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외에 피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발생 

원인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에게 나타난 통증관련 장애(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또는 외상후통증증후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제조물의 결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도 40%로 보아서 과실상계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