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판례

  • [가전제품-전기난로] 벽걸이용 원적외선 히터로 발생한 화재피해사건 (서울중앙지법 2016. 11. 16, 2016가합538474, 2016가합538481)

. 사건 개요

 

2015. 3. 9. 22:0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안방에서 2009년경 제조하여 판매한 벽걸이용 원적외선 히터(이하 ‘이 사건

전기난로’라 한다) 주변에서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안방 내 가재도구 및 건물 3층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은 피아노학원 및 어린이집, 2층은 태권도장, 에어로빅학원 및 미술·보습학원, 3층은 가정집으로 이용되고 있다.

피해자 황OO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장OO, 또 다른 장△△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고 당시 위 건물에 거주하였다.

소비자(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전기난로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조회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조회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기난로가 피해자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조회사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고, 또 가사 제조회사에게 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다.

 

. 판결 요지

 

(1)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

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갑 제4, 5,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전기난로 잔해 중 내부배선 2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는데, 위와 같은 단락흔은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연소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외부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단락흔이 형성되는 경우,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이 수반되고, 이 발열 및 불꽃은 절연피복

이나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기난로 주변에 다른 발열물질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전기난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시작되었고, 전기난로의 플라스틱 등 

본체부분이 불에 녹아서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지면서 불이 옮겨 붙어 확대된 것인데, 위와 같은 화재의 진행경과는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단락흔이 발생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③ 단락흔이 발견된 내부배선은 피고들이 전기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으로 보이고, 본체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외부의 눌림에

의해 내부배선에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④ 피해자 장OO, 장△△는 이 사건 전기난로를 건물 3층 안방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했고, 5년 이상 사용하는 동안 특별한 고장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들은 전기난로의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설치방법에 따라 바닥에서 1.85m 정도 떨어진 벽면에 이를 설치하였고, 누전차단기와 연결된 멀티탭에 전기난로의 플러그만 단독으로 꽂아 사용해왔다.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시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기난로를 멀티탭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멀티탭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

할 때 안전에 있어 차이는 없다.

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전기난로를 설치한 이후인 2012. 7.경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전력계통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장OO, 장△△가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있는 내부배선의 단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장OO은 이 사건 건물 3층 안방에 전기난로를 켜놓은 채로 2층으로 내려와 샤워를 하면서 일시 자리를 비웠고, 방문자인 소외 장□□ 등은 역시 위 안방 밖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기난로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측의 전기난로 이용 상의 과실로 인해 화재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인지하고 진화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해자 측의 과실을 감안하여 제조회사의 책임을 전체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시사점

이 판결은 2009년경 제조되어 판매된 벽걸이용 원적외선 히터(전기난로)에서 2015년 3월에 소비자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기난로 주변에 다른 발열물질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전기난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시작되었고, 전기난로의 플라스틱 등 본체

부분이 불에 녹아서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지면서 불이 옮겨 붙어 확대된 것인데, 위와 같은 화재의 진행경과는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단락흔이 발생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다. 단락흔이 발견된 내부배선은 피고들이 전기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으로 보이고, 본체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외부의 눌림에 의해 내부배선에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장기사용한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선의 경화, 열화되어 일어날 수 있는 화재의 일종으로 보인다. 장기사용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교체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