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판례

  • [가전제품-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화재로 인한 건물 및 가재도구 소실 피해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4. 20, 2011가합20629)

. 사건 개요


원고는 김치냉장고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10. 25. ◉◉래미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① 피공제자 : 위 아파트의 각 세대주, ② 목적물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동 ◉◉삼성래미안아파트, ③ 공제기간 : 2010. 10. 26. ~ 2011. 10. 26., ④ 공제목적물 : 건물 및 가재도구 일체 등

의 내용으로 한 주택화재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송◁◁는 위 ◉◉ 삼성래미안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2010. 1. 경 원고가 제조·판매한 김치냉장고(모델명 : 00-000000,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자이다.

2011. 4. 8. 14:30경 이 사건 아파트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 천정 등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송◁◁에게 손해공제금으로 47,893,333원을 지급하였고, 2011.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 기타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소비자측, 공제조합의 대위청구)는 이 사건 냉장고를 

구입한 송◁◁는 이 사건 냉장고를 아무런 과실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기하여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송◁◁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송◁◁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내부의 가재도구에 관한 손해공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송◁◁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공제금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판결 요지


1. .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

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

181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송◁◁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① 이 사건 냉장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②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③ 이러한 화재는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채권자인 피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3.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 주변에서 발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냉장고의 후면 하단의 컴프레서 부분은 좌측기판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고, 퓨즈는 용단된 형상이나,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는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냉장고의 전원코드에는 단락흔이 식별되지만, 위 단락흔은 외부·화염에 의한 절연피복의 소실이나, 꺾임 및 눌림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하여 절연

피복이 손상되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하나, 제시된 상태에서 양자의 구분은 불가능하고, 용도미상의 배선(길이 약 26㎝)은 단락에 의하여 용단되고, 출처를 

판단할 만한 절연피복이나 특이 잔해가 남아있지 않아, 사용용도 및 기기, 발화원인으로 직접 작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단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냉장고의 전원코드와 용도미상의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을 각각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볼 것이므로,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일 

경우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나,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이 아닐 경우 발화원인으로 직접 작용한 부분에 대한 한정은 불가능한 상태이다’라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위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화되었다거나, 이 사건 냉장고의 배선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송◁◁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송◁◁에게 손해공제금을 지급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 기타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구상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시사점


이 소송은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한 제조물책임소송이지만 피해자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를 통하여 냉장고 제조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요청하자 제조회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결론은 소비자(피해자)측이 패소하였는데, 이는 냉장고라는 제조물의 결함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의 심증을 얻는데 실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