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판례

  • [가전제품-발마사지기] 다리 화상 피해사건 (서울중앙지법 2007. 4. 20, 2006가합81863)

. 사건 개요

 

피고(소비자)는 2006. 3. 3. GS홈쇼핑을 통해 원고(제조회사)가 제조한 모델명 0000 발맛사지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를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에는 

너무 오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20분 이후에 자동으로 멈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자 기계에 소음이 많이 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06. 6. 19. 원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수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수리한 이후에는 이 사건 제품 중에 종아리와 접촉하는 부분을 감싸고 있는 헝겊이 얇아졌다.

피고는 2006. 7. 13. 22:00경 정상적인 상태에서 10여분 정도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였는데 사용 도중에 갑자기 종아리에 통증이 오자 사용을 중지하였다. 

피고의 종아리에는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는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자 피고의 왼쪽 종아리는 이 사건 제품이 종아리에 접촉하는 부분의 모양대로 빨갛게

부어올랐고 그 부분에 동글동글한 자국이 생겼다. 이에 피고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 000으로부터 좌측 각 수포성 질환, 2도 화상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위 의사는 종아리색소 침착에 대한 치료비로 750,000원(매회 50,000원 × 15회), 흉터에 대한 레이져치료비로 1,000,000원(매회 200,000원 × 5회)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다가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여 상처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조회사(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는 아무런 결함이 존재하지 않고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설명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입은 상처는 이 사건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 판결 요지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피고의 종아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종아리에 상처가 없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처가 이 사건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제품에는 결함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상처가 이 사건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처는 이 사건 제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범위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인정의 치료비를 합한 1,75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시사점

 

이 소송의 특징은 제조회사가 피해자인 소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본소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조회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의 판결로 보면 전형적인 제조물책임소송으로서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여 발맛사지기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신체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판결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책임요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됨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