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판례

  • [가전제품-온수세정기] 온수 세정기로 발생한 화재 피해사건 (대구지법 2005. 6. 21, 2004가단29429, 145901)

. 사건 개요

원고는 2001. 8.경 피고 회사가 제조한 자동 온수 세정기(모델명 BD-6100) 1대(이하 '이 사건 온수 세정기'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원고 소유인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화장실의 좌변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2003. 8. 29. 15:2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온수 세정기와 위 아파트 내에 있던 가재도구, 가구, 전자제품 등이 소훼되거나 화재로 인한 화염으로 인하여 오염되고 아파트 실내 벽면, 천정 등이 화염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온수 세정기 전원코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온수 세정기의 제조회사로서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판결 요지

(1)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제조물책임법은 시행일인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는바(제조물책임법 부칙 제1조, 제2조), 이 사건 온수 세정기는 2001년에 공급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책임의 특성상 소비자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참조).

 

(2) 제조물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책임의 특성상 소비자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3) 화재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제조업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위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우선 위 화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와 그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상태에서, 전열기구 등을 주로 다루는 장소도 아닌 

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사람에 의한 실화 또는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는 이 사건 온수 세정기 전원코드의 전기합선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온수 세정기의 전원코드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전기합선 현상이 발생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의 온수 세정기는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그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제조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온수 

세정기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화재가 온수 세정기 전원코드의 결함이 아닌 그 설치 내지 사용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온수 세정기 전원코드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함은 피고가 이 사건 온수 세정기를 제조하여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온수 세정기의 제조업자로서 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온수 세정기의 품질보증기한인 구입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품질보증기한은 이 사건 온수 세정기의 고장에

대한 수리, 제품교환 등 무료서비스의 기한을 정한 것일 뿐, 이 사건 온수 세정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시사점

이 사건은 해당 제조물의 구입시기가 2001년 8월경이고 비록 사고는 2003년 8월말에 발생하였지만, 제조물책임법은 시행일인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제조물책임법 부칙 제1조, 제2조)하고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 판례는 온수 세정기의 전원코드의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며, 사실상의 추정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피해자)의 증명책임을 경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