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판례

  • [공산품-와인 병] 와인병을 따다가 병의 파손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사건의 제조물책임 성립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00 선고 2016가단5305603 판결)

. 사건 개요

 김씨는 20166월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에서 A사가 수입·판매한 와인(탄산가스 함유)을 샀다. 김씨는 같은 해 7월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이 와인을 따려고 와인오프너로 밀봉 코르크를 빼내던 중 병 상단 부분이 깨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와인 수입·판매업체인 A사 그리고 A사와 제조물 등 배상보험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코르크 마개를 빼내던 중 와인병이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 판결 요지

 유리 용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재질 용기보다 충격과 압력에 취약하고 특정 부분에 압력이 집중될 경우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통상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성이므로 와인병에도 '취급은 신중히 하고 심한 온도변화, 충격에 주의하라'고 표시돼 있었다.

 김씨는 오프너의 스크루 부분 전부가 코르크 속으로 깊게 들어간 상황에서 와인병을 의자 위에 올려 양 허벅지 사이에 넣은 채 무리하게 힘을 가했으므로 와인병이 김씨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원인으로 폭발해 깨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와인병 개봉 시도 과정에서 코르크가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을 경우 제조·판매업체 등에 교환이나 개봉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므로 김씨처럼 무리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해 코르크를 빼내려고 한 것은 와인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김씨의 행위를 정상적 사용 상태로 볼 수 없는 이상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와인병이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볼 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시사점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이 인정되려면 정상적인 사용이 전제되어야 함. 물론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라도 일부 오사용의 경우에도 결함이 인정될 수 있는 면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소비자의 무리한 사용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판단되어 제조물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적절한 판시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