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판례

  • [공산품-주전자] 주전자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5가합547075 판결)

. 사건 개요

 원고 부부는 피고 제조회사가 제조하여 판매한 이 사건 주전자에 대하여 화상방지를 위한 안심설계를 하였다고 광고한 것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에 뚜껑 개폐부에서 물이 새는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전자가 넘어져 끓는 물이 흘러나와 생후 8개월의 원고 부부의 아기가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사안에서, 원고 측은 사고 후 피고 제조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 사건 주전자의 안심버튼이 해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물이 흘러나와 생후 8개월의 아기가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항의를 하였고 한국소비자원에도 같은 내용의 제보를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제보를 받은 한국소비자원은 직접 이 사건 주전자와 같은 모델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 내용과는 달리 해당 모델의 주전자를 기울이면 뚜껑 개폐 버튼부의 스프링과 고리 부분이 불량하여 그 틈새로 물이 새어 나오게 되는 제조상 결함을 발견한 점,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피고 제조사에 대하여 자발적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 제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 사건 주전자의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당시 제조된 이 사건 주전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제조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였음.

 

. 판결 요지

 1) 제조물책임 법리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상품의 제조자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2092 판결, 1992. 11. 24. 선고 92181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16771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15934 판결 등 참조).

 2) 제조물책임의 발생

 한국소비자원에서 직접 이 사건 주전자와 같은 모델을 조사한 결과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 내용과는 달리 해당 모델의 주전자를 기울이면 뚜껑 개폐 버튼부의 스프링과 고리 부분이 불량하여 그 틈새로 물이 새어 나오게 되는 제조상 결함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이 사건 주전자에는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제조상 결함이 있고, 따라서 피고 제조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

 

. 시사점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제조물책임사건으로서 제조업자가 제조상의 결함을 면할 수 없어서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을 물은 적절한 판례라고 생각됨,

 원고가 피고(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려면 (1)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2)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3)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이 있음. 제조물의 특성과 제조회사의 광고,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쉽게 증명하였고, 손해의 발생도 어렵지 않게 증명하였고, 인과관계도 문제없이 증명하였으므로 쉽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음.